쇼엠인슈어런스 경영 원칙

쇼엠인슈어런스는 회사경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투명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각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확보

쇼엠인슈어런스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의 윤리 준수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 책무(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실천

쇼엠인슈어런스는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보다,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법적 책임의 준수

쇼엠인슈어런스는 제반 법률 및 사회규범 준수를 통해 회사와 사회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공고히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 경제적 책임의 완수

쇼엠인슈어런스는 지속 가능한 이윤 및 고용의 창출을 통해 고객, 직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쇼엠인슈어런스 윤리규범

제 1조 (전문)

① 회사는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성과 및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신뢰 확보는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행동과 역량, 고객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② 회사의 경영원칙에 기반한 기업윤리와 윤리규범은 모든 직원이 회사와 개인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다.

제2조 원칙(공정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업무 수행)

① 직원들은 내부 지침과 규정은 물론, 모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② 직원들은 직장에서 정직, 공정, 존엄, 청렴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 이해와 업무적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차별 금지)

회사는 직장 내에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인종, 정치적 성향 혹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활동, 종교 및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엄중히 금지한다.

제4조 (정보 보호)

① 고객 정보 보호, 특히 은행 및 보험업무에 대한 엄격한 보안 유지와 관련 정보보호 법령 등의 준수는 고객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② 업무 수행 중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 예컨대 개인 및 법인고객 또는 회사 업무나 직원과 관련된 기록들은 해당 정보가 불필요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제 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명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지속적으로 기밀 정보를 취득하려 할 경우, 해당 직원은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이하 ‘준법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① 회사의 직원들은 시장 혹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 혹은 설계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민원 관리)

회사는 모든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회사 자산의 보호)

① 회사의 자산, 설비, 업무 문서, 작업 장비 및 기타 유·무형 자산은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원 절약,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불필요한 폐기물 배출을 자제함으로써 회사와 공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불법 활동 금지)

① 회사는 고객, 제 3자, 영업사원, 계약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직원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직원은 공정거래 규정 위반, 세금 관련 사기 공모 등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법규 미준수에 대한 결과)

① 직원, 동료, 그리고 회사가 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②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견책, 벌금 부과, 해당 직원 또는 회사의 사업 부문 전반에 대한 사업자격 철회 및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윤리규범을 위반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인사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내부고발자의 보호)

직원이 회사 내부의 불법행위 또는 의심 정황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준법팀에 보고해야 한다. 선의로 우려 사항을 보고한 직원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해당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보고는 무기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쇼엠인슈어런스 준법경영

쇼엠인슈어런스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업무와 기업윤리 교육, 제도수립 등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관련된 불법, 부당사례 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업문화 확립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준법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쇼엠인슈어런스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5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및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4장 민원・분쟁 처리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 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 내용은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평가 결과, 민원 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 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제7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에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 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10조(임직원 등의 민원・분쟁 대응 교육·훈련)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 및 민원 예방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 등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회사는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 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받아 회사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체결 후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 개선을 요구 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개선 계획 및 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 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 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사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쇼엠인슈어런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 “이 기준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임직원 등”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⑥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란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③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안등급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 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직전 분기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일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사내 임원, 준법감시인,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9.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0.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의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제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 상품개발‧지원, 영업‧보상‧서비스기획, 법무,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임직원의 책임 및 준수 의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 총괄기관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불완전판매의 예방 및 민원과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보험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 등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험회사의 각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회사는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회사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교육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 체결ㆍ해지 절차
2.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 관련 세부지침(이하 총칭하여 “규정 등”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관리하는 조직·책임자
3. 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4.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5.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6.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7. 보험설계사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8. 보험설계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보험설계사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11. 보험설계사가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설계사의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3.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보험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자인 회사의 감사 권한
3.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4. 보험설계사의 규정 등 준수 의무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 및 자격

제25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 및 자격)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본사 및 지사 등 영업점별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담당자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제26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 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비자가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게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제2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절차)

①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개정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②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ㆍ개정한 경우 제정ㆍ개정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임직원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제28조(고령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적인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사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내규 등의 제・개정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민원접수 안내

쇼엠인슈어런스는 보험 계약 체결, 계약 관리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고객님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민원인의 요청사항이 법령 또는 약관상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접수된 연락처(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 회신드리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의 경우 처리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쇼엠인슈어런스는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원 접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거부 시 일부 민원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 민원 접수
운영 안내

쇼엠인슈어런스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에 대한 민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고 대상 행위가 발견되면 제보해 주세요.

신고 대상 예시

  • - 미승인 광고: 손·생보협회 또는 회사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 - 필수안내사항 누락
  • - 모집인 성명, 등록번호, 광고 유효기간, 심의필 번호 미기재
  • - 통계 자료의 출처 미표기
  • - 설명의무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안내 누락
  • -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변동 미고지
  • - 허위/과장/오인 유발 표현
  • - “약속된”, “무조건”, “최고”, “단돈 00원”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 - 중요한 사실 미안내 또는 잘못된 비교 표현 사용
  • - 보험료 산출기준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오인 유도

민원 접수 방법

민원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응대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처리됩니다.

이메일 접수

  • - parkjina@showminsurance.kr

우편 접수

  •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갯벌타워) 7층
※ 민원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INFO.

  • 대표

    강경준

    사업자 등록번호

    404-87-03442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7층)

  • 대표번호

    070-4146-2103

    이메일

    showminsu123@gmail.com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쇼엠인슈어런스(이하 "회사")은/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상품 안내, 상품 가입, 비교견적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IP Address, 참여일시, 유입경로(참여매체) 등

나. 수집방법
회사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수적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입력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이벤트 행사 시 통계분석이나 경품 제공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14세미만 아동은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일로부터 5년 간 보유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이용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쇼엠인슈어런스
- 위 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및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안내(전화, SMS포함),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보험관련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록

-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동의일로부터 5년

5. 제3자 제공에 대한 거부의 권리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쇼엠인슈어런스(이하 "회사")은/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상품 안내, 상품 가입, 비교견적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IP Address, 참여일시, 유입경로(참여매체) 등
2) 개인정보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집방법
회사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수적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입력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이벤트 행사 시 통계분석이나 경품 제공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가명정보의 처리
회사는 수집한 정보 중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기간은 정보주체
가 회사의 정보주체 또는 회원으로써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존합니다.
2)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매년 1 회 이상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통지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 : 파쇄 또는 소각

다. 장기미이용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회사는 5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자(수탁자)]
  - ㈜쇼엠인슈어런스
  - 위 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안내(전화, SMS포함),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동의일로부터 5년

7. 개인정보 제공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가.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동의철회(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귀하는 회사가 처리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귀하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쿠키 등 사용 목적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방법
고객은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탭에서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서 쿠키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를 직접 상대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이를 통해 개인정보취급자들이 항상 최상의 보안마인드를 가지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입사 및 퇴사 이후 개인 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 름 : 박진아
이메일 : parkjina@showminsurance.kr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일자 : 2025년 03월 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5년 04월 01일

[필수안내사항]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쇼엠인슈어런스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주)쇼엠인슈어런스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쇼엠인슈어런스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